2021.05.25 00:0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_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59.♡.75.27) 오래 전 202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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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1857(2021.5.20.)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5.27(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기한: 2021. 5. 27.(목) 17: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팩 스: 031-928-4366 / 이메일: ggyouth16@gmail.com)
라. 문 의: 013-928-4377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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