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조(1조, 2조, 3조, 4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7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의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10년 이상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을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자
※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 석사학위’ 인정 범위
- 환경공학박사, 환경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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