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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소개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이 지역(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란?

  •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유형과 특성

  •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유형과 특성
시설종류 시설 개념 기능 및 특성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 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구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기준으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체계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li>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유형

  •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 위탁시설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 위탁

청소년수련시설 변천과정

청소년 육성법 이전(1987년 이전)
  • 1960~70년대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과 내무부 소관의 청소년회관, 민간단체의 야영장 및 민간 유스호스텔 등
  • 1980년대
    내무부의 자연학습원과 심신수련장, 노동부의 근로청소년회관 등
청소년육성법 시기(1987년부터 1991년까지)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수련시설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총괄하는 청소년회관의 개념 활용
청소년계획 및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년부터 1997까지)
  • 청소년기본계획(1991. 06)과 청소년수련터전 개념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수련터전을 크게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생활권 수련터전에 총6종의 시설유형(한국청소년중앙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수련실, 청소년수련방)을 포함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
  • 관련계획
    전국 시·군·구별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확충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청소년기본법 보완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년부터 2004년까지)
  •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특성화·전문화의 개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도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특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1억~2억 규모의 시설보강 사업비를 지원 대규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청소년수련원’과 중·소규모 생활권수련시설인‘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통합, ‘청소년수련실’은‘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기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마을’,‘수련의집’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통합·변경
  • 관련계획
    지자체의 공공 생활권수련시설 건립을 유도하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목표로 청소년수련관(시·군·구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150 개소)을 제시
2004년 2월 제정 공포된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고,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
  • 관련계획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지원(읍·면·동 단위시설로 500여 개소 조성목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수련시설건립자문단운영(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포함)을 의무화